<속보> 시애틀시의회가 유사택시 운전자 등 인터넷 앱을 기반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부당해고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우버와 리프트 같은 앱 기반 업체들이 운전자들의 앱 접속금지 조치(디액티베이션)를 취할 경우 14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모든 앱 기반 업체들은 디액티베이션 조치를 대상 고용원들에게 14일 전에 통보하고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고용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업주는 이를 받아들이고 그간의 업무기록을 재검토한 후 디액티베이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원들이 터무니없는 비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업주는 14일간의 유예기간 없이 즉각 디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다고 조례는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버와 리프트는 고객의 호출에 응하는 횟수가 적거나 기본 쿼터에 미달하는 운전자들에게 사전 통보 없이 곧바로 디액티베이션을 단행해 이들이 하루아침에 생업을 잃고 있다.
워싱턴대학(UW)은 최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서 디액티베이션 당한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 중 상당수가 인종적 편견과 고객들의 일방적 불만 등 부당한 이유로 인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시애틀지역의 유사택시 면허소지 운전자들 중 74%가 유색인종이며 이들 중 대다수가 영어가 서투른 이민자들이라고 밝히고 UW 측이 직접 설문조사한 134명의 운전자들 중 87%는 유사택시 운전이 기본 생계수단이라고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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