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 통신사의 휴대전화번호가 없는 재외국민들도 한국 여권을 이용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26일 한국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 법무부 등은 재외국민이 한국 통신사 전화번호 없이도 여권 등을 활용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하반기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금융 분야를 비롯해 온라인 마켓 결제, 배달음식 주문, 택시탑승 등까지 일상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본인 인증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국내 휴대전화 번호가 없는 미주한인 등 해외 거주 재외국민들은 본인 인증이 어려워 큰 불편을 겪는 상황이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날 행안부와 동포청, 법무부 등이 송도 재외동포청 청사에서 개최한 ‘정책 고객과의 대화’에서도 일본에서 회사를 다니는 정모씨가 한국 통신사 전화번호가 없어 온라인 본인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제기했다.
이에 해당 문제 개선을 위해 한국 여권번호를 이용한 본인인증 서비스를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는 것이 동포청 등의 설명이다.
아울러 다음달 말부터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나 국적 관련 신고를 한 재외국민들에게는 외국 통신사 휴대전화로 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할 예정이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