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빚을 결제하는 방법 중 일정 기간 동안 매 달 합의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분할납부계획이라고 한다. 수표를 우편으로 매월 보내는 방법보다 미 연방국세청(IRS)과 납세자가 모두 선호하는 방법이 은행을 통한 자동이체이다. IRS에서는 Direct Debit Installment Agreement (DDIA)라고 부른다.
자동이체 납부 방법을 선택하면 따라오는 특혜가 있다. 일단은 셋업할 때 정부에서 떼가는 수수료가 싸다. 일반 분할납부 수수료가 225달러라면 자동이체 분납은 107달러이다. 또한 매 달 수표를 보내는 귀찮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편리함보다 더 큰 특혜는 체납세 완납 전에 Tax Lien을 풀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Lien 이 있는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거나 모기지나 은행 융자를 진행하려는 사람이라면 귀가 솔깃해지는 규정이 아닐 수 없다.
미연방국세청 (IRS)에서는 체납액이 남아있더라도 다음의 몇 가지 조건만 만족시키면 Tax lien을 풀어준다.
(1)Tax lien 철회 요청 시, 자동이체 분할납부 계획 하에 남아있는 총 책정세금 미납액이 25,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2)60개월 내에, 혹은 징수권 소멸 시효일 중 빠른 날짜까지 미납 세금이 완납되는 계획이어야 한다.
(3)납세자는 Tax lien 철회를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Form 12277 양식을 추천하지만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문서도 상관없다. (4)분할납부 계획에 포함된 회계연도를 제외한 모든 세금보고서나 세금납부가 마감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5) 은행을 통한 자동이체가 적어도 세 달 이상 무리 없이 진행된 상태여야 한다. 납부계획이 취소된 적이 없어야 하며 과거에 취소된 적이 있었더라도 납세자의 잘못이 아니어야 한다.
(6) 과거에 Tax lien 철회된 기록이 있으면 불리하나, 국세청의 오류로 파일되었던 lien 의 경우는 괜찮다. (7)납세자가 일반 분할납부계획으로 매월 납부를 하면서 Tax lien 철회를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동이체 납부계획 하에서의 철회 신청과는 별도로 간주된다.
한편 국세청에서 받은 편지나 은행 내역서를 통해 자동이체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Tax lien이 철회된 후라도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새로운 Tax lien을 파일 할 수 있다.
문의 (703)951-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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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 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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