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Estate Planning을 재산이 많은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직 젊으니까”, “재산이 많지 않으니까”, “나중에 준비해도 되니까”라는 이유로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Estate Planning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산가들의 자산관리 및 세금을 줄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망하거나 판단 능력을 잃었을 때 가족들이 겪게 될 혼란을 줄이는 데에 있다. 실제로 Estate Planning 없이 사망한 경우 예기치 못한 법적 문제로 인해 상속절차 자체가 지연되어 경제적, 정신적인 고통을 가족들이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가 있으면 재산은 당연히 배우자가 모두 상속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상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재산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주법(State Law)이 정한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분배되는데, 경우에 따라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에서는 사망자에게 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닌 자녀가 있는 경우, 현 배우자는 재산 전부를 상속받지 못하고 상속재산의 3분의 1만을 상속받게 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자녀들에게 균등분배된다. 따라서 남겨진 배우자가 모든 상속 재산을 받아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도의 상속서류를 마련해두지 않았다면, 예상치 못한 법적•실무적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Estate Planning 없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정리절차(Probate)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Probate은 사망자의 재산을 정리하고 상속인에게 분배하기 위해 법원의 감독 아래 진행되는 상속절차이다. Probate은 절차 자체가 복잡할 뿐 아니라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족 입장에서는 슬픔을 정리할 시간 없이 행정적•법적 절차부터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 누가 자녀를 돌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결국 법원이 후견인 선임에 관여하게 된다. 물론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겠지만, 그 결정이 반드시 부모가 원했던 결과와 일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Guardian)은 유언장을 통해 미리 지정해 둘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 Estate Planning은 재산 분배뿐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Estate Planning의 필요성은 사망 이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인해 판단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Power of Attorney와 Advance Medical Directive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가족들은 재산 관리나 의료 결정을 위해 별도의 법원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본인을 가장 잘 아는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Estate Planning은 결국 남겨질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다.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누가 본인의 재산을 관리할 것인지, 누가 상속받을 것인지, 그리고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자신을 대신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는 과정이다. 생전에 해둔 작은 준비 하나가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큰 부담과 혼란을 덜어주는 가장 현실적인 배려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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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리 이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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