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8일 주상원·3월 14일 주하원서
▶ 메릴랜드시민협, 한인사회 성원 당부

지난 1월 하워드카운티 정부청사에서 열린 미주 한인의 날을 기리는 현기식에 참석한 클래런스 램 주 상원의원(왼쪽)과 마크 장 주 하원의원(오른쪽) 및 관계자들.
‘미주 한인의 날’(Korean American Day)인 1월 13일을 메릴랜드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법안의 첫 번째 관문인 공청회가 내달 열린다.
메릴랜드시민협회(회장 장영란)는 클라랜스 램 주 상원의원과 마크 장 주 하원의원 등을 주축으로 메릴랜드의 ‘미주 한인의 날’ 제정을 추진해왔다.
한인 이민 선조들이 미국 땅에 첫발을 내디딘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하자는 법안은 지난달 메릴랜드주 상·하원에서 공동 발의됐다.
주 상원에서는 지난 달 18일 클라랜스 램과 케이티 헤스터 의원이 법안 ‘SB0387’을, 주 하원에서는 나흘 후 마크 장을 비롯해 차오 우, 코트니 왓슨 등 23명의 의원이 법안 ‘HB0448’를 발의했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102명의 한국인을 태운 이민선 갤릭호의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한 1903년 1월 13일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 미국 내 한인 이민 역사와 한인 커뮤니티가 미국사회에서 이룬 성과를 기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1월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선포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내달 8일(금) 오전 9시 애나폴리스 소재 주 상원빌딩, 14일(목) 오후 1시 주 하원빌딩에서 잇따라 열린다.
미주 한인의 날 법안은 2005년 연방의회에서 통과됐다.
장영란 회장은 “내달 첫 공청회에 1세부터 1.5세, 2세까지 함께 나서 미주 한인의 날 제정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지역 단체장과 한인들이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 미주 한인의 날 제정을 지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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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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