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7일 보도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빨랐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의 판단을 하급심인 고등법원으로선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가 권씨의 인도국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셈이 됐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와 범죄의 중대성, 범행 장소, 범죄인의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도국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그동안 법률로만 따지면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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