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소년 기결수들을 일반 성인 교도소로 이감시킨 주정부 어린이 청년 가족부(DCYF)가 피어스 등 13개 카운티로부터 제소 당했다. 일부 관계자들과 주의원들은 직무를 유기한 로스 헌터 DCYF 장관을 해임하라고 제이 인슬리 주지사에게 촉구했다.
DCYF는 7월 초 에코 글렌 및 그린 힐에 소재한 산하 소년 교화소가 포화상태여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며 21~25세 기결수 43명을 셰헤일리스의 성인 교도소로 보냈다. 서스턴 카운티 법원은 이 조치가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이들을 8월2일까지 그린 힐로 되돌려 보내라고 명령했다.
DCYF는 지난 1977년 제정된 청소년 정의법에 따라 30일 이상 구금 형을 선고받는 청소년들을 별도로 두 교화소에 수감하고 선도하도록 돼 있다.
피어스, 클라크, 카울리츠, 더글러스, 그랜트, 루이스, 스캐짓, 스노호미시, 스포캔, 스티븐스, 서스턴, 왈라왈라, 야키마 등 13개 카운티와 워싱턴주 카운티협회(WSAC)는 지난 1일 킹 카운티 상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DCYF가 청소년 기결수들의 수용을 중단한 것은 위법일뿐더러 미성년 범법자들의 재활 기회를 박탈하고 해당 카운티의 치안을 저해하는 졸속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DCYF가 내세우는 유일한 이유인 수용공간 부족 자체가 DCYF의 실책이라고 지적하고 청소년 기결수 43명을 검찰, 법원, 주의회 등 관련기관에 사전통보 없이 성인 교도소로 이감시켰다고 비난했다.
DCYF는 이들의 이감이 포화상태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두 청소년 교화소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히고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서스턴 카운티 법원의 명령대로 이들을 다시 그린 힐 청소년 교화소로 되돌려 보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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