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의회 금년회기에 상정된 주요 법안들 중 ‘주민발의안 킬러 법’으로 불리는 상원법안 등 12개가 2차 마감일까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사장된 법안은 총 18개로 늘어났다. 아직 심의 중인 법안들은 오는 12일까지 양원의 예산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세금관련 법안들은 탈락해도 회기가 종료되는 4월27일까지 재심될 기회가 주어진다. 다음은 탈락한 법안들 중 일부다.
▲주민발의안 서명 수집(SB-5382): 서명자의 정보가 정확하며 돈으로 사지 않았음을 수집자들이 서명으로 선서토록 했으나 공화당과 스티브 홉스 총무장관(민주당 소속)의 반대로 무산됐다.
▲학교 무료급식 확대(HB-1404): 1억2,000만달러를 들여 무료급식 프로그램을 모든 공립학생들에게(현재는 70%) 확대키로 했지만 재정적자 폭이 워낙 커 없던 일이 됐다.
▲독립검찰 운영(SB-5584): 경찰의 무력사용에 대한 조사를 주 법무부가 관장하지 않고 주지사실 산하 독립수사국(OII) 검사를 차출토록 했지만 예산문제에 걸렸다.
▲이민자 실업수당(HB-1773, SB-5626): 불법이민자들에게 실업수당을 연방기금 아닌 주 재정으로 지급토록 했지만 역시 예산 뒷받침이 안 됐다.
▲범죄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성폭행, 아동학대 등 범죄 피해자들의 치료비, 변호사비, 주거비 등을 위한 연방지원금이 삭감돼 주정부가 2029년까지 매년 5,000만달러, 2033년까지 매년 7,000만달러를 확보토록 했지만 재정적자에 밀렸다.
▲간병부모 경비지원(HB-1200, SB-5211): 18세 이하 장애인에게 목욕, 병원출입 등을 도와주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에겐 경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현행 주법을 고쳐 이들에게도 연방정부 메디케이드로부터 수당을 받도록 했지만 마감일을 지키지 못했다.
▲투표지 수집함 보호(SB-5011): 지난해처럼 일부 투표지 수집함이 방화로 훼손되지 않도록 수집함 표면에 경고문을 부착토록 했지만 총 500개가 넘는 투표함에 개당 평균 1,000달러를 들여 부착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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