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탄핵심판 선고 현장
▶ 문형배 소장대행 주문 낭독
▶ 결정문 결론까지 20분 걸려
▶ LA시간 7시22분 ‘파면’ 효력
▶ 반대 소수의견 재판관 없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을 진행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심판의 날에 낭독된 주문은 사건번호를 읽는 것으로 시작됐다. 헌재는 한국시간 4일 오전 11시(LA시간 3일 오후 7시) 정각에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됐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해 대부분 조치했다고 발표했다”며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피청구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다”고 명시했다.
이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단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이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결정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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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대한민국은 법을 집행할수있는 시스템이 조성된 가능한 삼권이 제 역활을 잘 수행하니 앞날이 밝으니 여기 미쿡은 완전히 바나나 공화국같이 돌아가니 앞날이 큰 걱정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