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CEQA 개혁 본격 추진
▶ 주택건설 시 ‘규제 면제’ 적용
▶ 개발업자, 규제로 각종 소송 ↑
▶ “재개발 가속화 해야 할 시기”

캘리포니아주가 주택 공급을 지연시켰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캘리포니아 환경법(CEQA)을 손질하고 규제 완화에 나선다. 가주 주택신축 단지의 모습. [로이터]
만성적인 주택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가 원활한 주택 공급에 발목을 잡는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악명 높은 캘리포니아 환경법(CEQA)을 손질하고 규제 완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주택 재개발과 신규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어 엄청난 주택 가격과 렌트비에 허덕이고 있는 골든스테이트 주민들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22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4일 “CEQA를 개혁하는 동시에 다른 장애물을 제거해 더 많은 신규 주택건설의 길을 여는 주예산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주의회 예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버피 윅스 의원이 제안한 609호 법안은 지역 건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프로젝트에 대해 광범위한 면제 조항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추가 개발이 승인됐고 잠재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지역이 주요 면제 대상이다. 윅스 의원은 “현 기준에 맞게 CEQA를 개선할 때가 됐으며, 뉴섬 주지사와 협력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변화를 실현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원 주택위원회 위원장인 스콧 위너 의원이 발의한 법안 607호는 환경 검토 절차에 초점을 맞추고 도시 내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CEQA 면제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 법안 모두 각각 주의회와 상원의 예산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위너 의원은 “낡은 절차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캘리포니아의 엄청난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경제를 성장시키며, 캘리포니아주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다”며 “우리는 뉴섬 주지사와 의회 동료들과 협력해 두 가지 중요한 법안을 추진하고 캘리포니아의 저렴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확보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이들 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주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CEQA 개혁안도 이들 법안과 일맥상통하다. 뉴섬 주지사의 CEQA 개혁안은 해안 위원회에 허가 마감일을 강제로 적용하고, CEQA 간소화를 허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개발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기금을 만들어 대중교통 근처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모색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이제 도시 내 재개발을 가속화해야 할 때이며 CEQA에서 면제하고 사법 체계 개선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이번 개혁은 크고 과감한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고 강조했다.
CEQA는 캘리포니아에서 환경 보호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1970년 제정된 법률이다. 주요 목적은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CEQA를 두고 환경론자와 개발론자 간 의견이 강하게 엇갈렸으며, 이 법률은 오랜 기간 반대 세력에 의해 건설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이용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법 때문에 개발 업체들은 수년간 법적 쟁송에 휘말리는 것이 다반사였다. 각종 주택공급이 늦어지면서 개발업자 못지 않게 주민과 공무원들 역시 화재 등 각종 재해에 대한 복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률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위너 의원은 “CEQA는 매우 모호하다”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발 사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CEQA 법률의 맹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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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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