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연방 판사 “정부 마음대로 연방군 전환 안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주(州)방위군의 통제권을 쥐고 주지사 동의 없이 로스앤젤레스(LA)에 병력을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고 연방법원이 또다시 판결했다.
10일 AP·블룸버그 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트럼프 행정부가 LA에 주방위군 배치를 중단하라고 이날 명령했다.
앞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주정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수천 명의 주방위군을 LA에 투입하도록 명령한 직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소송을 심리한 브라이어 판사는 지난 9월 초 내린 판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법 집행 활동에 군대 동원을 금지한 민병대법을 위반했다며 주방위군 배치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를 심리한 연방 항소법원은 LA에서 벌어진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소요 사태가 주방위군의 연방군 전환을 정당화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에 주방위군 4천명과 미 해병대 700명을 LA에 파견했다가 이후 병력을 대부분 철수시켜 지금은 100명 정도만 남아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달 다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LA의 시위 사태가 대부분 진정된 만큼, 군대 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열린 재판에서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단은 연방 이민당국 요원들이 여전히 시위대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군대가 LA에 잔류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이 소송을 다시 심리한 브라이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 정부가 주방위군을 마음대로 연방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백지 수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사실상 주방위군으로 구성된 국가 경찰력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방법 집행이 중대하게 방해받기는 커녕, 어떤 식으로든 방해받고 있다는 증거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방위군의 연방군 전환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임을 시사하며 "이 문제에 대한 최종 승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연방 보조금 40억달러를 취소한 조치에 대해 캘리포니아주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주정부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법원의 데일 드로즈드 판사는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 측의 요청을 이날 기각하며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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