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총무처는 가정폭력에 의해 피해를 입고 숨어사는 여성들이 남편의 추적과 협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거주지 비밀을 보장해 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빌 존스 총무처 장관은 22일 LA카운티 셰리프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더이상 신분노출의 공포속에서 살 필요가 없어졌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세이프 앳 홈’(Safe at Home) 프로그램을 가동, 수백명의 피해자들로 부터 거주지 비밀보장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폭력으로 피신중인 피해자들에게 ‘허위주소지’가 적힌 신분증를 발급, 배우자의 추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으로 피해자들은 이 ‘허위신분증’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를 했거나 배우자를 상대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한 사람, 또는 쉘터에서 3일이상 체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피해자들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877)322-5227 ‘세이프 앳 홈’프로그램이나 (213)974-7499 LA카운티 범죄피해자 보조센터, (323)653-4045 아시안가정상담소.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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