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등 해외에 체류중인 병역기피자의 수가 크게 늘어날 조짐을 보이자 병무 당국이 이들에 대한 관리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27일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해외에 체류중인 병역기피자는 총 326명으로 98년말의 294명에 비해 10%늘었다. 특히 지난해 신고된 병역기피자만 전년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난 63명으로 집계돼 해가 갈수록 젊은층 사이에 ‘병역기피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국목적을 보면 유학이 20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방문 47명, 선원 38명등의 순이었다. 또 체류국별로는 전체의 90%이상이 미국, 나머지는 캐나다와 남미등지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병무청은 이민이나 유학을 악용한 병역면탈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우선 병역 의무자가 허가기간내 입국하지 않을 경우 현재 ‘3년이하 징역’을 ‘1년이상 3년이하’로 강화하고 병역 의무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각종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거나 전달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현재 ‘6개월이하 징역, 100만원이하 벌금’을 물리던 것을 상향적용키로 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유학생의 경우 4년제 대학생은 만 25세, 대학원생은 만 27세, 의대와 박사과정 학생은 만 28세까지 귀국해야 한다.
병무청은 또 지금까지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끝난뒤 당사자에게 발송하던 귀국통지서를 앞으로는 허가기간만료 1개월전에 당사자와 친권자, 보증인에게 전달하는 ‘귀국예고제’를 시행키로 했다.
한편 지난 10년간 병역기피자의 보증인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393건, 66억5,600만원이며 이중 189건, 23억7,450만원만이 수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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