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KASEC등 연방의회 휴회기간 막바지 로비
’8월 한 달 동안 연방의회에 계류된 ‘친이민’ 법안의 지지를 확보하라’
미 연방의회가 종교이민 연장안과 이민법 245(i) 조항 복원 등 이민자들의 주요 관심사인 각종 이민관련 법안들을 일체 통과하지 않은 채 31일부터 오는 9월4일까지 여름 휴회에 들어갔다.
그러나 연방 의회는 9월 5일 다시 개원한 후 10월6일까지 모든 의사일정을 끝내고 올 106회 의회 회기를 끝낼 예정이어서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와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등 이민관련 및 소수계 단체들은 주요 친이민 법안의 통과를 관철시키기 위해 오는 8월동안 막바지 로비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현재 상하 양원에는 ▲심각한 부족상태를 빚고 있는 임시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적게는 3년에서 많게는 영구적으로 늘리는 법안 ▲불법 체류자를 위한 사면 기준일을 72년 1월1일에서 86년 1월1일로 늦추는 2차 대사면 법안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내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통해 체류신분을 바꾸도록 허용한 이민법 245(i) 조항의 영구 복원 법안 ▲오는 9월 30일로 만료되는 종교이민 연장 법안 ▲영주권을 미끼로 학대받는 외국인 여성이 독자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가족이민문호 쿼터 확대 법안들이 상정돼 있다.
이민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의회 회기에 상정된 이민관련 법안들은 역대 어떤 의회 회기에 비해 상정된 법안 내용과 그 수에서 혁신적인 법안들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이 올해 의회 회기내 통과에 특히 역점을 두는 것은 오는 10월까지 이들 법안들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법안 자체가 모두 폐기되기 때문이다. 올해는 106회 의회의 마지막 회기이기 때문에 지난해 1차 회기와 올해 2차 회기에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은 자연스럽게 법적 효력이 소멸되고 내년 107회기에 다시 상정과 통과 절차를 거쳐야 된다.
홍정화 NAKASEC 사무국장은 "9월중 H-1B 쿼터 증가와 불법체류자 사면, 245(i) 복원, 가족이민문호 쿼터확대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네트웍인 ‘전국이민포럼’을 통해 개별의원 및 전체의회를 상대로 한 다각적인 로비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매트 터머 AILA 대변인도 "올해는 대통령 선거로 양당이 소수계와 이민자 커뮤니티의 표를 의식하고 친이민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많다"고 전제하면서도 "의회에 상정된 법안들이 수백 개나 되고 의회 회기가 짧아 방심은 절대 금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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