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부인 권총위협 납치 혐의
▶ LA서 애리조나주로 끌고가 협박
LA지역에 사는 자신의 전 부인을 권총으로 위협해 납치한 혐의로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돼 유죄를 시인한 50대 한인이 7일 연방법원으로부터 14년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메사에 사는 김건식(51)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전 부인이 일하는 LA 다운타운 봉제공장 앞에서 전 부인을 권총으로 협박, 차에 태워 애리조나주 메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끌고가 자신과 함께 살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며 그녀를 성폭행하려했다.
당시 김씨의 전 부인이 납치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LA 경찰국(LAPD)이 메사경찰국에 연락을 취함에 따라 김씨는 범행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 및 FBI 요원들에 의해 자신의 아파트에서 붙잡혔다. 김씨는 지난 73년 결혼했다 83년 이혼했으며 전 부인과의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김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LA 연방지법 콘수엘로 마샬 판사는 김씨가 전 부인을 아파트 침실안에 가두고 살상무기로 협박하며 성폭행하려했기 때문에 추가로 3년을 더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가 중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형사법 전문 민병수 변호사는 "납치만 하더라도 최고 7년형을 선고받을수 있는데 김씨 케이스의 경우 납치외에도 살상무기를 동원한 폭행(ADW), 가정폭력, 성폭행 시도혐의등이 추가돼 10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이어 "살상무기를 들이대며 전처를 위협해도 가정폭력에 해당된다"며 "OJ 심슨사건이후로 가정폭력범들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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