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보조 받는 기구
▶ 연방보건후생부 지침발표
지난해말 부인과 진료를 위해 한 카운티병원을 찾은 한인 여성 조모씨(52).
영어가 불편한 조씨는 진료시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병원측에 미리 한국어 통역서비스를 요청했으나 병원측은 이를 무시한 채 다른 환자의 가족인 16세 한인소년에게 즉석에서 통역을 부탁하는 바람에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했다.
이같이 공공병원과 웰페어 등 의료 및 사회보장 서비스 기관 이용시 영어 미숙으로 인해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앞으로 없어질 전망이다.
연방 보건후생부 산하 민권국(OCR)은 연방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의료·사회보장 서비스기관들에서 이민자와 소수계 주민들이 언어장벽으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통역 등 무료 언어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30일 발표했다.
공공병원 및 양로원, 각 주와 카운티, 시정부가 운영하는 보건 및 웰페어 프로그램 등 직·간접적으로 연방보조를 받는 기관들에 적용되는 이 지침에 따르면 각 기관들은 먼저 서비스 제공대상 주민들의 다양한 언어를 조사·파악한 후 각 언어권의 자체 통역 고용이나 외부 통역서비스 용역 등을 통해 반드시 무료 통역서비스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모든 안내문서 등도 이중언어로 제공해야 한다.
30일 아태법률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권국 샌프란시스코 지부의 제니퍼 샘 변호사는 "영어미숙자들이 공공 의료 및 사회보장 기관에서 무료 통역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64년 제정된 민권법 제6조항(Title VI)에 따른 권리"라며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이같은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이 따라야 할 구체적 조치들을 명시한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지침을 어길 경우 해당기관은 민권국의 조사를 받게 되며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연방보조 중단 등 제제가 가해지게 된다"며 "공공 의료 및 웰페어기관 등에서 통역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민권국에 바로 신고해줄 것"을 권했다. 신고전화 (800)368-1019. 웹사이트 ocr.hh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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