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브로커들에 이어 미 생활에 필수적인 소셜 시큐리티 카드 브로커들이 한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놀러왔다 눌러앉은 뉴저지 거주 신 모(37)씨는 브로커가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내주겠다고 해 수수료 1,500달러를 주었으나 두 달이 넘도록 받지 못하고 지금은 브로커와의 연락도 두절된 상태다. 유학생인 한인 김 모(27)씨는 1,200달러를 주고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발급 받았으나 정식 카드가 아니라 미국내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제한된 카드를 받아 오히려 직장을 찾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같은 일부 한인들의 피해는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받으려는 무리한 욕구에다 일부 브로커들의 유혹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브로커들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받게 해주겠다며 한인들을 현혹, 적게는 1,000달러에서 많게는 2-3,000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한인 피해자들은 허위신청을 했다가 신청이 기각되는 것은 물론이고 여권을 압수 당하는 등의 피해까지 보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이거나 ▲신청 당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관할 부서인 연방 사회보장국(SSA)은 이같은 카드 소지자의 체류신분 차이를 감안, 3가지의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는 아무런 제한도 없는 정규 카드가 발급된다. 영주권은 없으나 취업비자 소지자나 취업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INS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라는 문구가 적힌 카드가 발급된다.
이밖에 외국 출생자중 합법적으로 입국하고 합법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내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는 ‘취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Not Valid for Employment)이라는 문구가 적힌 카드가 발급된다.
사회보장국의 조앤 그린 소셜 카드 신청 담당관은 "소셜시큐리티 카드가 없어도 학교 등록이나 보험 신청, 시영아파트 신청 등 많은 정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며 "만약 소셜시큐리티 카드 신청자격이 없으면 연방 국세청(IRS)을 통해 납세자 등록번호(ITIN)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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