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에 군사기밀을 건네준 혐의로 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60·한국명 김채곤)의 재심 청원이 수용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김의 부인 장영희 여사와 배리 코번, 나오미 안(한국명 방지영)등 변호인단은 오는 21일 펜실베이니아주 앨런우드 교도소에서 로버트 김을 만나 재심청원서 내용을 확정짓고 마감시한인 10월3일까지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로버트 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리어니 브링크마 버지니아주 제4연방지법 판사는 지난달 재닛 리노 법무장관과 함께 에릭 홀더 법무차관의 브리핑을 받은 뒤 변호인단에게 보낸 서한에서 관련 서류 열람 신청을 기각하고 사건을 다시 뒤집어 봐야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드니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통고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전망은 중국계 과학자 리원허가 간첩 혐의에서 풀려나 13일 석방됨으로써 본인과 주변 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옥중에서 리원허 석방 소식을 접한 로버트 김은 전화통화에서 "당시 변호인들이 서류를 제대로 열람하는 등 끝까지 노력했다면 나도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장 여사는 전했다.
뉴멕시코주 로스 알라모스 국립원자력연구소에서 연구하던 리는 핵 기밀 유출 등 무려 54개 죄목에 대한 혐의를 받았으나 정부 문서 처리 잘못이라는 한 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구속 278일만인 이날 석방됐다.
안 변호사는 "연방수사국(FBI)이 압수한 서류들에 대한 열람 신청이 기각됐으나 재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신청할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재심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5%밖에 안된다"며 전망이 밝지 못함을 시인했다.
브링크마 판사는 11월 말까지 검사측의 답변을 제출받은 후 크리스마스 이전에 재심 수용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로버트 김은 한국 해군 무관 백동일 대령에게 기밀을 건네준 혐의로 지난 1996년 9월26일 체포된 후 "유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종신형에 처하겠다"는 검찰의 위협에 굴복, 유죄를 인정하고 9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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