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된 아이젠군 의문사를 수사중인 경찰은 22일 아이의 부모인 장선남(21)·황지영(20)씨를 살인이나 과실치사가 아닌 ‘위험상태에 방치한’ 혐의(Child Endangerment)를 적용해 일단 아기의 죽음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민병수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이같은 경찰의 혐의적용에 대해 "직접적인 사망책임보다는 경찰이 아이가 사망의 상황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경찰신고를 늦게한 것과 관련, "나이가 어린 부모들이 갑작스런 아기의 죽음을 보고 공포심에 신고를 하루늦게 했다면 법정에서 용서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기에게 응급치료가 필요한데도 911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아기가 외상이 없는데도 뚜렷한 이유없이 갑자기 숨질 경우 ‘영아 급사증’(Sudden Infant Death Syndrome)으로 인한 자연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하성 소아과 전문의에 따르면 영아급사증은 태어난지 얼마 안된 아기가 특별한 이유없이 심장이나 호흡기계통에 갑자기 이상을 일으켜 목숨을 잃은 경우를 가리키며 생후 2∼3개월 된 아기에게서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며 조산이나 미혼모, 남자아기 일수록 발생확률이 높다.
이 전문의는 "누워있는 자세로 우유를 먹다가 기도가 막히거나 베개 또는 이불에 질식해 목숨을 잃은 아기들이 있다"며 "설사 몸에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더라도 돌이 지날 때까지는 정기적으로 소아과 전문의를 통해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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