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 바이아그라를 복용한 후 심장발작을 경험했다고8500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던 소비자가 1차 소송에서 패소했다.
맨하튼 법원은 뉴욕에 거주하는 로버트 세리그 씨(60)가 바이아그라 제조회사인 화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거부족"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고 AP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이 사건 담당판사인 루이스 욕은 "세리그씨가 지난 98년 7월 바이아그라를 복용한 후 심장발작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리그씨는 비만과 콜레스트롤 수치가 높아 평소에도 심장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세리그씨와 변호인측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보였다. 화이자 관계자는 "세리그씨가 바이아그라를 복용한 것은 심장발작을 일으키기 무려 6일 전이었다"며 "바이아그라는 약효가 6일까지 지속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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