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저소득층에게 주는 여러 혜택이 있다. 우리 한인들은 이 제도를 잘 몰라 혜택의 기회를 놓치는 예가 많다.
혹자는 미국에서 세금도 내지 않고 정부에 혜택을 받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말도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보는 각도에 따라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세금은 소득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소득세 말고도 사회보장세, 세일즈 택스, 재산세등 우리가 생활하는 곳곳에 세금이 있다. 정부에서 혜택받은 돈을 제3국에서 소비한다면 모르지만 그 돈이 결국 미국 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면 세일즈 택스 등 어떤 형태로든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어쨌든 주정부에서 노인에게 주고 있는 혜택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소개한다.
주정부에선 거주지를 렌트해서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거주자 중 해당자에게 1년에 한번씩 렌트 보조비를 최고 240달러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는 렌트비를 임대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해당 건물의 재산세를 임대주를 통해 간접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일종에 세금환불 형태로 지급해 주는 보조비인 것이다.
이 보조비를 받기 위한 조건은 62세 이상이거나 시각 장애자, 일반 장애자로서 50달러 이상 월세를 지급하고 있고 연 소득이 3만3,993달러 이하이며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이면 해당이 된다.
2000년도 렌트 보조비 신청은 2000년 5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였다. 그러나 8월31일까지 못했을 경우에도 2001년 6월30일까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폼은 9000R이며, 추가 정보는 (800)338-0505 또는 www.ftb.ca.gov를 통해 얻을 수 있다.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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