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처방약값보조프로그램인 EPIC가 내년 1월부터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2003년까지 현재 뉴욕주 수혜노인인구 12만5,000명보다 10만 명 늘어난 21만5,600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기존의 EPIC 수혜 기준으로는 독신의 경우 연간 1만8,500달러 이하, 부부는 연간 2만4,400달러 이하의 노인들에게만 적용됐었으나 2001년부터는 이보다 기준이 대폭 완화돼 독신은 연간 3만5,000달러, 부부는 연간 5만 달러 이하인 경우 EPIC에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EPIC 수혜자들은 환자공동부담 비용액수(Co-payment)와 일인 소득 연간 2만 달러 이하, 기혼부부는 2만6,000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인 경우 연회비(Premium)도 소득에 따라 2달러에서 75달러 사이로 하향 조정된다.
한편, 수혜 기준의 완화조치로 새로운 혜택대상에 포함된 노인들은 소득에 따라 연간 530달러에서 1,715달러까지 자체부담한도액을 지불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