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연간 쿼타를 19만5,000개로 확대하는 법이 발효됐다. 이에 따라 한인들의 경우도 매년 4,000명 이상의 전문직 인력들이 이 비자를 통해 미국내 취업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이 법은 비자 숫자의 확대와 더불어 취업 비자 및 취업 이민과 관련된 중요한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새 법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법에 따라 2001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앞으로 3년간 H-1B 비자 쿼타는 매년 19만5,000개로 확대된다. 2004 회계연도에는 다시 기존의 6만5,000개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비자 쿼타가 적용되지 않는 직종이 신설돼 H-1B 비자 취득자의 실질적인 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H-1B 비자의 6년 사용기간 만료시 연상 신청은 노동청 고용허가서, 또는 취업이민 페티션이 1년이상 계류중인 경우 한번에 1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취업이민 1,2,3 순위 신청자중 국가별 쿼타에 묶여 신청서가 계류중인 경우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미국내 영주권 신청서(I-485)가 180일 이상 계류중인 상태에서 신청자가 고용주를 변경했을 경우, 그 직종이 최초 신청했던 것과 동일, 또는 유사직종이면 가능하다.
▲새 회사가 기존 회사의 법적 및 재정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인수할 경우, H-1B 신청자의 고용기간 및 고용조건이 같으면 수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H-1B 신청시 이민국에 내는 고용주 분담금은 오는 12월 17일부터 1,000달러로 오른다.
한편 이 법과 관련 박동규 이민전문 변호사는 "지난 1999년과 2000년 회계연도에 추가고 발급되었던 약 3만여개에 달하는 비자 숫자를 2001 회계연도에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결론적으로 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적어도 향후 3년간은 예전같은 조기 비자 소진 사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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