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까지 혈중알콜농도 0.08%로 통일
연방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으로 명시한 연방법안이 23일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을 얻어 법적 효력을 발생했다.
교통지출안에 삽입돼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이 법에 따라 전국의 모든 주들은 2004년까지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으로 조정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연 수천만달러 상당의 하이웨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9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하나 31개 주는 혈중알콜농도가 0.10% 이상인 운전자만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전국 고속도로안전국에 따르면 몸무게가 170파운드인 남성이 공복상태에서 1시간 내에 4잔의 술을 마시거나 130파운드의 체중을 지닌 여성이 3잔의 술을 마시게 되면 혈중알콜농도가 0.08에 도달하게 된다.
한편 23일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어머니 모임’(MADD)의 밀리 웹 회장과 로드니 슬레이터 연방교통부장관, 법안을 발의한 니타 로웨이 민주당 연방하원의원 및 하이웨이 안전담당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안에 서명한 클린턴 대통령은 "한세대 전 음주연령을 제한하는 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알콜 관련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획기적 조치가 마련됐다"고 말했으나 이 법에 반대하는 식당과 주류업체들은 "사교적인 음주까지 가로막는 사생활 간섭 행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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