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감세안 영향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대형감세안은 두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는 연방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개인 납세자와 가정에게 세금감면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고 둘째는 부양자녀를 지닌 가정의 수혜폭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민주당측에서는 감세액 기준으로 따질 경우 부유층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이 부시 조세감면안의 최대 특징이라고 비아냥대지만 공화당측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는 개인이나 가정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시의 감세안이 가정친화적인데다 세금부담이 높아질수록 혜택폭이 커지는게 사실이기 때문에 부양자녀를 거느리지 않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는 이렇다 할 새로운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제까지 15%로 잡혀있던 최저세율이 10%로 내려가는게 전부다.
예를 들어 감세 첫 시행연도에 연소득 2만6,000달러를 올린 독신 납세자의 경우 6,000달러까지는 10%의 개정세율이 적용되지만 나머지 소득에는 15%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여기에 부양자녀 크레딧조차 받을수 없으니 세율인하에 따른 300달러의 감면혜택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똑같은 조건의 독신자가 연소득 2만5,000달러를 벌어들이는 여성과 결혼, 두 자녀를 두었다고 가정하면 감세폭이 눈에 뜨이게 달라진다.
한명당 500달러에서 두배가 늘어난 금액이다.
게다가 부시의 감세안은 동거커플이 독신자격으로 각자 세금보고를 할 때보다 기혼부부로 공동보고를 할 때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이른바 결혼벌칙세를 시정책으로 맞벌이부부중 소득액이 적은 쪽의 과세액중 10%를 공제해준다. 이들 부부의 경우 2,500달러가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물론 적용세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도 추가 세금혜택을 누릴수 있다.
부유층에게 돌아갈 세금혜택도 빵빵하다. 최고소득계층에 적용되는 39.6%와 36%의 세율이 33%로 낮아진다. 뿐만 아니라 부시의 감세안은 상속세폐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 예로 월소득 80만달러인 기업부사장과 비영리 기구의 회장으로 연 15만달러의 근로소득을 올리는 부유층 가정은 부시의 감세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4만3,517달러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하지만 이들이 내야하는 납세액은 25만8,000달러로 여전히 많다.
연소득 20만달러 이상의 가정이 전체 납세대상자들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2%에 불과하지만 미 전체 연방근로소득세의 27.4%가 이들로부터 나온다. 반면 연소득 2만~3만 사이의 소득계층에 속한 가정의 점유율은 14%이나 이들이 담당하는 연방근로소득세 비율은 3.4%에 불과하고 납세대상자의 12%를 차지하는 연 3만~4만달러의 소득가정의 연방근로소득 점유비도 5.3%가 고작이다.
세제전문가들은 부시의 감세안이 시행된다 해도 이같은 조세부담율에는 전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내다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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