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임대료 인상 입주자에 통보
▶ 10%이상 인상시 - 카운티 올 20건 선정
올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 10% 이상 인상 때 아파트 소유주는 반드시 60일 이전에 임차인들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전에는 소유주들이 30일 이전에 이를 통보하면 됐다.
이 규정은 캘리포니아주 존 버턴 상원의원(민, 샌프란시스코)이 입안, 입법화된 것으로 아파트 소유주들이 이같은 규정 시행을 알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무시, 임차인들의 항의가 터져 나오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공정주택위원회는 규정이 발효된 이후 아파트 소유주들이 이 규정을 준수치 않아 시정한 케이스가 20여건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나하임 소재 방이 두개 딸린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히스패닉 30대 부부는 지난 1월 초 매니저로부터 850달러의 월 임대료를 1,000달러로 인상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들은 짧은 기간에 인상폭이 너무 크다고 여겨 공정위원회를 방문, 문의를 하던 중 임대료 인상에 따른 통보기한 연장 규정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고 이를 매니저에게 전해주었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임차인이 소유주들로부터 임대료 인상을 통고 받고 경제적으로 이것을 감당치 못하게 될 경우, 퇴거통고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규정은 임차인들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부에나팍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한 한인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국면을 보이기 시작한 3년 전부터 임대료를 최고 5% 정도 인상, 이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 규정의 시행을 모르고 있었다"며 "현재처럼 아파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규정은 임차인을 위해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카운티에서 32유닛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한 매니저도 이웃 주민들로부터 이 규정을 들어 알게 됐다며 이후에는 규정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카운티 아파트 소유주협회는 자체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잡지 혹은 회의를 통해 3,000여명의 회원들에게 새로운 규정 시행을 홍보했다고 밝혔으나 아직도 많은 소유주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렌지카운티 일원 아파트 월 평균 임대료는 1,200달러를 넘고 있으며 공백률은 2.7%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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