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나하임 시정부는 23일 바텐더 등 주류판매 업소 종업원들의 시정부 발급 신분증 소지를 의무화한 시 조례에 대해 관련업계 종업원 노조가 이는 종업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항변하며 거센 반발을 보임에 따라 노조의 의견을 수용, 조례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시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노조 관계자들과 회동, 이들의 입장을 경청한 끝에 종업원들에게 신분증 발급과정에서 도가 지나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만 이 조례는 주류판매 관련 업소의 범죄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고려, 조례 자체를 철회할 의향은 없다고 못박았다.
35년 전에 제정된 시 조례는 장소를 막론하고 주류판매 업소 종업원들은 시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또한 이들은 경찰국에서 지문과 사진을 찍어야 하고 신체에 흉터가 있는지, 과거에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적이 있는지 등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적발시 경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벌금을 내도록 명시되어 있다.
애나하임 경찰국은 최근 디즈니랜드의 제2 위락공원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개장 등과 함께 시 일원에 주류판매 관련 업소들이 증가하자 이들 업소 종업원들에게 이 시 조례의 시행을 상기시킬 목적으로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 이것의 존재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던 종업원들은 이 조례는 자신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경찰국은 지금까지 신분증을 발급 받은 종업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지난 1월1일 이후 300명 이상이 신분증을 신청하는 등 신청자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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