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법원 - 새들백 밸리 교육구, 대법원 상고
샌타애나 소재 캘리포니아주 제4지구 항소법원의 판결로 오렌지카운티 전역에 지부를 갖고 있는 성경공부 모임인 ‘펠로우십 오브 크리스천 애스리츠’가 미션비에호 고교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학교에 재학중인 저스틴 밴 쇼익은 지난 96년 이 클럽 결성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지 않은 새들백밸리 통합교육구를 상대로 하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하급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밴 쇼익은 이를 샌타애나 항소법원에 항소, 이 법원은 통합교육구의 손을 들어주었던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밴 쇼익에 승소판결을 내린 것.
항소법원은 교내 성경공부 모임은 성격상 다른 클럽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다른 클럽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종교클럽에 부여하는 것이 연방법 혹은 주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 학생을 위해 변론에 나섰던 브래드 다커스 변호사는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은 종교클럽 회원들을 마치 2급 시민으로 취급하는 행위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통합교육구는 이번 케이스가 법정 소송을 통해 결판이 내려질 때까지 교육구내 각급 학교의 종교클럽 결성을 불허할 것이라고 밝혀 주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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