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인브로커들을 통해 미국 금융회사에 거액을 투자한 한인들이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관련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고소인들은 “영어 구사력이 부족하고 투자에 경험이 부족한 자신들의 약점을 이용, 한인 브로커들이 일종의 ‘동족대상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분노하고 있다.
농장직원, 장애자, 가정주부, 유학생 등 1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주장은 한인브로커들이 상담내용과는 달리 계약서를 조작, 임의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입혔다고 말한다. 특히 장애인 아들의 간호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장기투자를 했다 피해를 입었다는 한 어머니, 노후대책을 위해 투자했다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모두 날렸다는 50대 부부 등의 사정은 딱하기 여지없다.
물론 원고들의 주장은 현재 사건이 계류중인 ‘전국증권거래협회’(NASD) 중재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내려져야지 그 진위여부가 드러나겠지만 일단 피해자들은 상담했던 한인브로커들에게 불만을 갖고 있음은 확실하다.
원고들의 주장이 하나같이 일치하는 부분은 한인브로커들이 투자를 권유할 때 한 얘기와 돈을 실질적으로 투자한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다. 투자 계약서도 한인브로커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빈칸에 서명만 했다는 것이다.
영어와 투자전문용어들로 계약서를 읽어봐도 이해를 못하고 전문가들이자 같은 한인인 브로커들을 믿을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과의 상담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문제는 증권투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구입, 부동산매매, 가계계약 등 한인사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심지어는 회계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인들과 상담한 내용이 또 다른 전문인들에 의해 전혀 사실이 아닌, 또는 정확하지 않은 경우를 뒤늦게 알게되는 한인들도 상당수 있다.
“한인전문가들은 못믿겠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한인들이 한인업소, 한인전문가 등을 선호하는 것은 첫째 언어 소통이 되고 둘째 서로 이해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기본이 흔들릴 때 한인사회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먼 이국땅에서 동족이라는 소중한 관계를 악용하는 행위는 법적인 차원을 떠나 한인사회적 차원의 응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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