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사건 이후 아랍계 이민자를 겨냥한 증오범죄가 증가하는 등 소수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점증하고 있다. 연방 의회도 이민자와 외국인 방문자의 구금 및 추방에 관한 연방 이민국 권한을 확대하는 등 이민자의 민권을 위협하는 ‘반 테러 법안’ 심의에 착수한 상태다.
반이민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245(i) 조항 연장안 등 다수의 친 이민 법안의 연내 입법 가능성이 희박해져 기대에 부풀었던 한인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게다가 테러사건 여파로 방문자와 이민자들의 입국심사가 가일층 강화되고, 테러 용의자가 학생 비자로 입국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유학생에 대한 감시체제도 가동되고 있다.
아랍계가 일차 타겟이 되겠지만 우리라고 예외는 아니다. 북한이 테러 지원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남북한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대다수 미국민이 우리를 삐딱하게 볼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희생자 추모식에 참석한 미 이슬람 최고위원회 의장이 경찰의 과잉검색으로 10분간 차안에 갇혀 있었다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경찰이나 이민국 요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경우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불법체류자라도 공항에서 검문을 받을 때 체류신분과 관련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 무조건 움츠러들게 아니라 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숙지하는 게 현명하다.
아울러 주류사회 분위기를 잘 읽고, 우리도 ‘같은 배’를 타고 있음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주류사회의 희생자 추도행사에 동참하거나, 교계와 단체들이 타 커뮤니티와 연대해 ‘반 테러’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테러참사를 한인사회에 대한 주류사회의 이미지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틀어보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현 법규가 무선 전화와 인터넷등 첨단 과학 기술이 보급되기 이전에 만들어져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애꿎은 이민자와 소수계를 테러와의 전쟁에서 희생물로 삼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된다.
미국 역사를 돌이켜 보면 진주만 폭격 이후 아무 죄가 없는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 수용한 것이나 96년 오클라호마 폭파 사건 이후 이민자 추방 요건이 대폭 완화되는등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엉뚱하게 소수계에게 피해가 돌아왔다. 이번만은 미 국민들이 과거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