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주재 미국대사관을 폭파한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은 4명 전원에게 감형 없는 종신형이 18일 선고됐다.
뉴욕 맨해턴 연방지방법원 레너드 샌드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탄자니아 출신 칼판 카미스 모하메드(28)와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모하메드 라셰드 알 우할리(24)에 대해 이들 대사관 폭파에 직접 개입한 혐의로 감형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요르단 출신인 모하메드 사디크 오데(36)와 레바논 태생이지만 미국으로 귀화한 빈 라덴의 개인비서 출신 와디 엘 하게(41)도 대사관 폭파 공모와 가담 혐의로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마지막으로 선고를 받은 엘 하게는 30분간의 최후 진술에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급진적이고 과격하며 어떠한 종교나 원칙, 가치에 의해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9·11 테러와 아프리카 대사관 폭파 행위를 비난했다.
검찰은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던 엘 하게가 7명의 자녀를 두고 이중첩자 생활을 하면서 빈 라덴의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었다.
샌드 판사는 또 이들 피고인 4명 각각에게 희생자 유족에게 700만달러, 미정부에 2,600만달러 등 총 3,3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선고했다.
이들은 빈 라덴의 추종자들로 케냐와 탄자니아 주재 미국 대사관들을 폭파, 미국인 12명과 아프리카인 219명 등 모두 231명을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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