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세금 크레딧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관련 규정을 제대로 몰라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이 99년 한해에만 430만명에 달한 것으로 연방의회 회계감사에서 나타났다.
75년부터 시행된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ITC) 프로그램은 납세자가 내야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모르고 많은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세금보고 자체를 기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99년도 EITC 세금 공제 규모는 300억달러에 달했다.
의회회계국(GAO)이 발표한 새 보고서에 따르면, EITC 프로그램 참여율은 평균 75%로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등의 다른 저소득층 프로그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가 1∼2명인 해당 납세자의 90%가 세금 크레딧을 받았으나 자녀가 없는 해당 납세자 가운데 혜택을 받은 사람은 45%, 자녀가 3명 이상인 부모의 경우에는 수혜율이 6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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