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 일상생활은 광고의 홍수 속에서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뉴스 및 정보전달 수단은 물론 건물이나 차량, 거리의 입간판은 기업 로고와 제품 광고로 넘쳐난다.
그래서 최근 들어 광고업계가 최후의 진출을 시도하는 영역은 더욱 흥미롭다. 그 영역이란 다름 아닌 사람의 몸이다.
피겨스케이팅 선수 타냐 하딩, 배우 토드 브리지스, 대니 보나듀스 등 유명인 3명은 최근 열렸던 명사복싱 이벤트에 온라인 카지노 ‘골든 팰리스’의 광고를 문신하고 링에 올라 화제를 모았다.
이들에 앞서 문신광고를 한 사람은 복싱 세계 미들급 챔피언 버나드 홉킨스로 그는 등에 카지노 인터넷 주소를 문신하고 시합을 한다.
NBA 프로농구팀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의 스타 라시드 월레스도 작년 문신광고 제의를 받았지만 에이전트가 거절했다.
운동선수들의 문신광고가 기발한 아이디어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만큼 비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네바다주 체육위원회는 문신광고가 복싱경기의 정신을 훼손시킨다고 주장, 이를 금지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NBA는 농구화와 리그에서 제공하는 유니폼 등 관련장비들을 제외하고는 선수들의 몸을 포함한 다른 물품에 기업 로고를 표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광고주가 사람 몸에 상표를 새기는 것은 전율할 일이다. 이것은 상업주의의 가장 완벽한 본보기다. 사람 등의 피부를 포함한 모든 것을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 감시단체 커머셜 얼러트의 대표 개리 러스킨은 말한다.
그러나 운동선수들은 이같은 비판에 대해 "이것은 표현자유의 문제"라고 응수한다.
TV드라마 ‘디퍼런트 스트록스’에 출연했던 브리지스(37)는 비판론이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대사회는 자유경쟁 시장이다. 골든 팰리스 이전에 누군가가 이 아이디어를 생각했다면 그도 분명 문신광고를 사용했을 것이다"
문신광고는 비용이 다른 광고에 비해 지극히 저렴해 공짜나 다름없다.
골든 팰리스는 복싱 경기를 중계한 폭스 네트웍에 단 한 푼의 광고료도 지불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신광고는 무려 1,550만명이 시청했다.
지난 3월13일 복싱 이벤트 후 24시간 동안 인터넷 접속은 200%나 증가했고 이에 고무된 골든 팰리스는 현재 문신광고에 응할 다른 선수들을 물색하고 있다.
지금까지 몸에 문신광고를 한 복서들은 20명이 넘지만 그 대가는 선수의 유명도에 따라 크게 차이 난다.
홉킨스는 등을 문신광고판으로 제공하고 10만달러의 광고료를 챙겼지만 하딩 등 명사복싱 이벤트에 출연한 사람들은 1만달러선의 광고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신광고가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홉킨스가 몸에 광고문신을 처음 했을 때는 라운드가 거듭되면서 땀으로 인해 씻겨 내렸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테크닉이 발달, 일주일 정도 지속된다.
골든 팰리스측은 로고를 표시하는 데 있어서 운동선수의 유니폼이나 피부는 결코 차이가 없다고 강변한다.
"따지고 보면 마이클 조단 만큼 나이키 광고를 몸에 많이 부착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골든 팰리스 대변인 제프 번스타인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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