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가 오르고 융자기준 완화…모기지 부담 갈수록 늘어
집 값이 상승하는데 반해 융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주택소유주들의 모기지 페이먼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질 소득에서 차지하는 모기지 페이먼트 비중은 지난 80년 이후 무려 45%나 상승, FRB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지 페이먼트 부담이 늘어난 데는 렌더들의 융자요건 완화로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렌더들의 미니멈 다운페이먼트 액수가 줄어들면서 첫 주택 구입자들의 평균 다운페이먼트는 10년전 주택가의 10%정도에서 지난 99년에는 3%로 떨어졌다.
또 10년 전만 해도 통상 페이먼트 비중이 소득의 28-32%정도였으나 최근 J.P. 모건체이스사는 일부 고소득 신청자의 경우 페이먼트 비중이 소득의 50%가 돼도 융자를 내주는 등 페이먼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인 중에도 페이먼트 비중이 수입의 40-50%에 달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융자기준 완화로 모기지 건수가 늘어나면서 지난 3월까지 12개월 동안의 융자액은 5,740억 달러로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차압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모기지 자료 분석 기관인 ‘론 퍼포먼스’에 따르면 전체 융자의 1%정도가 차압 혹은 90일 이상 연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올 1-4월 주택 차압률은 전년 동기비 5%가 상승했으며 샌프란시스코 베이 등 일부 지역의 차압률은 38%나 치솟았다. 관계자들은 이자율이 올라가고 경기회복세가 둔화될 경우 차압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변동금리로 융자를 받을 경우 늘어날 페이먼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예를 들어 15만 달러를 3%의 이자율로 빌렸으나 매년 2%씩 이자가 오른다면 첫 해의 월 페이먼트는 632달러 정도지만 다음해는 800달러로, 3년 차에는 982달러로 불어나게 된다는 것.
은행 등 융자기관 입장에서는 주택가 상승이 악성 대출에 대한 ‘안전장치’가 되고 있어 주택 소유주들이 페이먼트를 감당 못해도 집을 매각하면 충분히 페이오프가 가능한 점도 감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페이먼트 액수가 수입의 3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융자를 얻을 것을 조언했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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