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검찰은 한인운영 매춘업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10만여달러를 한인 여성 2명으로부터 압수, 이를 국고에 헌납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미 연방펜실베니아주 동부지검(검사장 패트릭 미핸)은 미시간주 칼라마주에서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한인여성 2명이 탑승한 ‘모터 홈’을 수색, 압수한 현금 10만5,915달러가 필라델피아 소재 한인 마사지팔러에서 발생한 수익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26일 이 돈을 압수하기 위해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인 보안관을 포함한 FBI의 아시안범죄과가 지난 1999년 10월15일 필라델피아 247 노스 주니퍼 스트릿에서 영업하고 있는 마사지 팔러 ‘클라리온 리랙세이션 센터’를 급습, 한인업주를 체포했다.
FBI는 이 단속에서 얻은 정보와 증거를 바탕으로 미시간주 칼라마주에서 영업하는 또 다른 한인 마사지 팔러를 급습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인 여성 2명이 탑승, 단속 현장에 나타난 모터 홈을 수색한 결과 현금과 마약 등을 적발, 압수했다.
한편 연방법은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범죄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금과 재산을 압수, 국고에 헌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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