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항공사들이 환불불능(NON-REFUNDABLE) 티켓에 가혹하리 만치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고 있어 고객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월스트릿저널이 20일 보도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주요항공사들이 당초 탑승일과 같은 날짜에 다른 비행기를 타기 위해 플라잉 스탠바이를 신청할 경우 10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라 승객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비행기 탑승횟수를 줄이기 힘든 여행사나 기업체의 여행매니저들은 항공사의 새로운 요금정책에 대처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여행사들은 고객들에게 비행기 탑승 마감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E-메일을 대량으로 보내기도 하며 일부 항공사의 환불불능 티켓 이용자들은 예정된 비행기를 못 탈 경우, 반드시 항공사에 고지하는 한편 100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새 좌석을 예약해야 할 전망이다.
만약 항공사에 알리지 않을 시 티켓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콘티넨탈 에어라인즈와 노스웨스트 에어라인즈는 고지의 마감시간을 비행기 이륙 전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일부 항공사들은 예정탑승일의 자정으로 마감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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