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수사국(FBI)은 한국 학생들이 유학생 신분을 취득하도록 허위 I-20를 발급해온 혐의로 뉴저지 한인학원 업주 2명을 체포하고 이같은 행위를 알선해온 한인 여성을 수배했다.
미 연방뉴욕동부지검에 따르면 FBI는 지난달 25일 뉴저지 포트리에서 대학진학 준비 및 언어학원 ‘S 토플’ 동업자 K모씨와 H모씨 등 2명을 최소한 20여명의 학생이 허위로 I-20를 얻도록 했다며 이민국서류 위조 혐의로 체포했다.
FBI는 또 이들과 공모, 연방이민국으로부터 인준받은 맨하탄 학원의 I-20를 ‘S 토플’ 수강생들이 받도록 알선한 여성 K모(32)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청구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했다.
토마스 맥도날드 FBI 특별수사관이 브루클린 연방뉴욕동부지법에 제출한 기소청구장에 따르면 이들은 2001년 8월∼2002년 9월 한국인 학생들을 상대로 1,500달러를 받고 한때 어학강좌를 실시, INS 인준 I-20 발급 기관인 맨하탄 전문기술학원 ‘버크 트레이드 앤드 비즈니스 스쿨’의 I-20를 허위로 취득토록 했다.
이들은 ‘버크 트레이드 앤드 비즈니스 스쿨’이 맨하탄 36가에서 브루클린으로 옮긴 뒤에도 전 주소로 된 재학증명서 등을 발부했으며 허위 I-20에 서명해온 전문기술학원 담당자 아도라씨온 피나다씨가 이 학원을 그만둔 뒤는 물론 피나다씨가 FBI에 체포된 뒤에도 피나다의 이름으로 서명된 I-20를 발급해온 혐의다.
FBI는 추가 조사에서 1998년 5월 관광비자로 미국에 온 여성 K씨가 피나다로부터 허위 I-20를 발급 받은 뒤 ‘S 토플’을 비롯한 한인 학원들을 접촉, 허위 I-20 발급 사업을 해온 증거를 포착했다.
FBI는 여성 K씨가 뉴저지주 레오니아에서 지난해 9월 조지아주 던우디로 이주, 8월23일까지도 ‘S 토플’과 전자우편, 익스프레스 메일을 통해 연락하며 계속 허위 I-20를 발급해왔으며 심지어는 FBI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학생 20명의 등록기록을 없애버리라는 내용의 전화통화 증거도 확보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체포된 K씨와 H씨는 각각 10만달러 보석, 여행제한, 여성 K씨와의 연락금지 등 조건으로 가석방된 상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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