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표적인 술인 소주를 일반 식당에서 비어&와인(Beer&Wine) 면허로 판매를 허용<본보 10월6일자 A1면>하는 뉴욕주 법이 정식 발효됐다.
뉴욕주지사실은 소주를 ‘하드리커’(Hard Liqor) 면허가 아닌 ‘비어&와인’ 면허로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 9일 조지 파타키 주지사의 서명으로 뉴욕주법 ‘챕터(Chapter) 627’로 입법화, 이날부터 발효됐다고 11일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뉴욕주는 지난 99년 캘리포니아에 이어 소주를 일반 식당 내에서 비어&와인으로 분류한 두 번째 주가 됐다. 오는 12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 파타키 주지사는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이번 법안을 발표하는 특별 행사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새 법은 "한국에서 생산된 알콜농도 24도 이하의 소주 경우 ‘하드리커’ 면허가 아닌 ‘비어&와인’ 면허로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이 법은 일반 식당 또는 주점에서 적용될 뿐이며 일반 수퍼마켓이나 그로서리 가게에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하드리커로 분류돼 판매할 수 없다.
뉴욕주의 식당 소주판매 허용 근거는 ‘소주는 700년 역사가 깃든 한국의 고유 전통 문화’로 ‘미국인들은 외국 문화를 관용해야 한다’는 것.
이번 법안 마련을 추진했던 진로아메리카사의 이건철 사장은 "’불고기와 삼겹살에 소주가 없으면 안된다’는 한국인들의 뿌리깊은 식습관이 고유문화로 인정돼 엄격한 주류판매 규정의 예외대상이 됐다"며 "하드리커 면허 취득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영세 한인 식당들에게 도움은 물론 소주의 타민족 시장 공략에 큰 발판이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노열 기자>
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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