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우 차일드 레프트 비하인드’법안 제정...교육환경 정보 등 요구할 수 있어
공립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사의 자질문제를 더욱 강하게 건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됐다.
새로 제정된 연방 교육법인 ‘노우 차일드 레프트 비하인드(No Child Left Behind)’법안에 따르면 뉴욕시 소재 각 공립학교 가운데 성적이 나쁜 학군과 학교 대표들은 학부모 33만 명에게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일일이 발송해야 한다.
교육국은 이 편지에 "학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사 개개인의 자질문제와 교육환경에 관한 정보를 학교측에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학부모들이 이 편지를 일주일 내로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편지는 학부모가 ▲자녀의 성적과 수업과목에 관한 공식 문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사가 자격증을 가졌는지 여부를 알 권리가 있으며 ▲교사 자질이 의심될 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개정법 기초안 작성재단 탐 캐롤 대표는“학부모가 자녀의 교육환경을 제대로 알고 잘못이 있을 경우 수정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며“다음 가을학기부터 모든 뉴욕시의 교사가 자격증을 갖춰야 하는 만큼 교육의 질이 급속히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캐롤 대표는 또“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계속해서 성적이 부진할 경우 학군내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며 “학부모들이 새로 얻을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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