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는 멕시코를 통한 한국 등 제3국 출신의 비이민 비바변경이나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연방 국무부는 18일 한인들이 그동안 주로 이용했던 멕시코 시우다드 후아레즈 미국 영사관을 통한 제3국 출신자의 비이민 비자신청을 11월1일부터 접수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의 주요이유로 멕시칸 주재 영사관이 제3국 출신자의 신원을 제대로 심사할 능력이 없어 국가보안상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고 멕시칸을 제외한 제3국 출신자의 폭주하는 신청을 담당할 인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광비자등으로 입국했다가 유학생. 전문직 취업 등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거나 연장하기 위해 후아레즈 영사관을 이용했던 한인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한인들은 비자 변경시 주로 후아레즈 영사관을 이용하고 있다.
또 국무부가 캐나다를 통한 제3국 출신자의 비자변경 예약을 극히 제한하는 등 신청접수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한 비이민비자 신청이 현실적으로 금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부가 금지한 이번 규정은 인접국가(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한 제3국 출신자의 미국 무비자 30일 재임국 (TNC) 규정으로 그동안 합법체류 신분을 획득한 자가 캐나다나 멕시코 등을 여행했다가 30일 내에 귀국하면 비자없이도 재입국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