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이민심사위원회로부터 최근 징계조치를 받은 이민 변호사들 중 뉴욕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민심사위가 지난 11일 공개한 자격박탈 및 정지 변호사 명단에 따르면 2000년 8월10일∼2002년 10월9일 이 같은 징계조치를 받은 85명 이민변호사 중 11명이 뉴욕에서 영업하는 변호사로 가장 많았으며 워싱톤 D.C.가 9명으로 2위로 기록됐다.
그러나 워싱톤 D.C.는 워싱톤 D.C와 메릴랜드주 등 타 지역에서도 함께 징계조치를 받은 이민 변호사를 포함시킬 경우 12명으로 나타났다.
이민심사위원회는 미 법무부의 이민법원에서 추방심의 등 외국인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변호사 윤리, 위법, 자격미달 등 사실이 입증될 경우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박탈하고 있으며 이 같은 명단을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가장 최근 공개된 이번 명단에는 60일 자격정지에서부터 영구 박탈 등으로 조치된 변호사들과 징계조치 기간이 만료돼 복구된 변호사 6명이 포함돼 있다.
뉴욕의 경우 한인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어빙 에델만 변호사가 1996년 7월10일부터 무기한 정지된 사실이 기록돼 있으며 중국인들의 밀입국을 알선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로버트 포지스 변호사가 올해 5월6일자로 자격이 영구 박탈된 사실도 포함돼 있다.
한편 플로리다에서 영업하는 변호사와 샌프란시스코 출신 변호사는 각각 7명으로, 로스엔젤리스는 5명으로 집계됐으며 뉴저지주에도 2명이 자격을 영구 박탈당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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