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C, 웹사이트 통해 ‘인증 리스트’ 발표 예정
4세대 세탁기계 공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협회(회장 김준현)는 최근 뉴욕주환경국(DEC)으로부터 오는 2003년 6월26일부터 주내 판매되는 모든 4세대 세탁기계는 반드시 DEC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통고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DEC는 지난 9월26일 처음으로 4세대 세탁기계 기종을 인증했으며 이에따라 내년 6월26일부터는 인증받지 않은 세탁기종을 사용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인증받은 세탁기계 리스트는 조만간 DEC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DEC는 환경규정인 파트232(Part232)에 따라 4세대 기계가 규정에 맞는 지를 검사하는 회사로 캘리포니아주의 ‘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Int’l Inc’사를 선정해 심사를 해왔다.
이 규정에 따르면 DEC의 기계 선정 후 9개월 이내에 모든 3세대 기계는 이 테스트에 합격한 4세대 기계로 교체되어야 한다.
김준현 회장은 "3세대 세탁기계의 사용 마감 시한 역시 2003년 6월26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계 공증제가 실시됨에 따라 앞으로 기계 구입과 매매를 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각 업소별 설문조사를 통해 단체 구매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내년초에 있을 장비쇼를 통해 최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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