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기시험 합격후 최소 6개월 도로 경험 쌓아야
뉴욕주 청소년들의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가 앞으로 더욱 까다로워지게 됐다.
조지 파타키 뉴욕 주지사가 21일 서명한 법에 따르면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의 도로 경험을 쌓아야 된다.
뉴욕주 상·하원을 통과한 바 있는 18세 미만 면허등급 법안(Graduated Licensing Bill)은 자동차 운전 면허 필기 시험을 통과한 청소년들이 바로 실기 시험에 응할 수 있었던 기존 규정을 강화, 필기시험 합격 후 최소 6개월의 실기 경험을 쌓아야 실기 시험(Road Test)을 치를 수 있게 했다.
이 실기 경험 기간에는 21세 이상의 운전면허증 소지 성인이 운전자 조수석에 탑승한 자동차에서만 운전 연습이 가능하다.
단 아르바이트나 봉사활동 등으로 운전을 꼭 해야 하는 필기시험 통과 미성년자에게는 ‘한정 등급(Limited Class)’ 면허증을 발급, 학교와 직장, 병원 사이만 운전할 수 있게 허가한다.
그러나 한정등급 면허증은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라클랜드, 퍼트남 카운티에서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등 뉴욕시 인근 카운티에서 청소년들이 운전하기 위해서는 주니어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또한 자동차 운전면허증 필기 시험을 통과해 가면허증(Learner’s Permit)이 있어도 실기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혼자서 운전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운전면허증 소지자와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번 미성년자 운전면허증 규정 강화는 18세 미만의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교통사고가 일반 성인보다 4배 많이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취해졌다. 이 법안은 2003년 9월 1일부터 발효된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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