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력설에 뉴욕시 요일별 주차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이 시의회를 통과, 마이클 블름버그 뉴욕시장의 서명, 또는 거부를 남겨두고 있다.
기포드 밀러 시의장은 22일 "요일별 주차 제한이 임시 중지되는 공휴일에 음력설을 포함시키는 법안 6호가 의회를 통과, 블룸버그 시장에게 보내졌다"며 "이는 아시안들의 공휴일이 처음으로 (다른 공휴일과 같은) 공식 인정을 받는 의미 깊은 조치"라고 밝혔다.
플러싱 20 시의원지구 출신 존 리우 의원을 비롯한 17명 의원이 공동발의 총 26명 의원의 공식 지지를 얻어 올해 1월30일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제정위원회와 교통위원회를 각각 거쳐 의회를 통과했으며 뉴욕시 정부가 이미 요일별 주차 제한을 임시 중단하는 연방·주 공휴일과 기독교, 천주교, 유태교, 회교 등 종교일에 음력설을 포함시키고 있다.
법안을 넘겨 받은 블룸버그 시장은 의회가 이 법안을 다시 취급하기 위해 책정하는 날까지 서명, 또는 거부의사를 의회에 전달해야 하며 만일 서명을 거부할 경우, 의회는 30일 이내로 최소한 34명 의원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거부권을 무시, 법안을 입법화 시킬 수 있다.
블룸버그 시장은 이 법안의 입법에 대해 미지근한 시의회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안은 음력설날 단순히 뉴욕시 정부의 요일별 주차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관공서나 학교가 휴무 또는 휴강하지는 않는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