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수준이 딸리는 사람들이 미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지방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차별 당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연방정부의 최종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연방 전국 및 커뮤니티 서비스공사’(COO 웬디 젠커)는 21일자 연방관보(V.67, No.203)에 이같은 규정을 상세히 설명, 공고하고 21일부터 발효시켰다.
1964년 발효된 연방인권법 제6조에 따라 미 법무부는 영어 구사에 제한이 있는 사람(LEP)들이 국고의 지원을 받아 정부, 또는 민간단체들이 시행하는 각종 서비스를 차별 없이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2000년 8월6일 대통령 시행령 13166을 선포, 연방인권법 제6조에 따라 지방정부 또는 민간단체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연방정부 기구가 LEP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지시했으며 연방정부 기구들의 지원을 집행하는 ‘연방 전국 및 커뮤니티 서비스공사’는 대통령 시행령에 따라 올해 1월16일 연방정부
의 임시 가이드라인을, 21일 최종 가이드라인을 공고한 것이다.
최종 가이드라인은 특히 지방정부와 민간단체들이 LEP에게 단순히 모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영어교육(ESL) 실시 프로그램도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언어 불편을 겪고 있는 한인들도 큰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가이드라인은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이외에 간접적인 지원을 받는 지방정부공사, 비영리단체, 지방정부 교육기관과 공립학교, 종교 및 일반 단체, 비영리단체 등이 모두 해당돼 적용 대상도 매우 광범위하다.
최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당 지방정부와 민간단체들은 각각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 ▲혜택을 얻을 수 있는 LEP 비율 확인, ▲혜택을 위해 실제 접촉하는 LEP 숫자와 회수, ▲프로그램 중요성과 대상자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혜택 대상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원과 비용 등을 파악토록 하고 LEP를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 조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연방정부 보조를 얻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도적으로 차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연방 인권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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