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테크 가이드
▶ 박준철 <뉴잉글랜드 증권·법학박사>
절세에 자영업자 유리…LTC·재융자도 요령
해마다 4/4분기에 들어선 이 때즘엔 연말 절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귀찮은 일이지만, 연말이 다가오며 더욱 바빠지기 전에 밑그림을 서둘러 그려 놓아야 내년 봄 납세 철에 수백-수천 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자영업자들은 수입을 내년으로 연기하고 비용 등 공제건수를 연내로 앞당기는 ‘타이밍’ 전술을 구사하기가 수월해서 적법하게 절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각종 장비나 공급품을 앞당겨 구입하고, 의료보험료나 각종 청구서를 연내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공제액을 늘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장비는 주문이나 대금지불 뿐 아니고 실제 배달과 사용시작이 연내에 완료돼야, 연내 구입액이 공제가능 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회사나 비영리 기관의 비용으로 LTC(장기개호) 플랜에 가입할 경우는, 적격 종업원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 다른 펜션플랜과는 달리, 사업주나 그 가족 등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면서도 세금공제가 가능한 점이 큰 특징이다.
근년 들어 정부가 적극 장려하고 있는 LTC 플랜은 세금혜택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최근엔, 장기개호 급부금을 나중에 실제로 받게 될 때에도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저축·투자액 환급시 세금을 물게 돼 있는 펜션플랜보다도 세금혜택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40여년 래의 초저금리에 따라 모기지 리파이낸싱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는, 세금목적 상으로도 연말 이전에 매듭짓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전에 이미 리파이낸싱을 한차례 했다가 또다시 리파이낸싱을 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한인들은 리파이낸싱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포인트를 지불하게 되는데, 두 번째로 리파이낸싱을 할 경우는 그 이전에 물었던 포인트 금액 중 아직 세금공제 되지 않은 잔액을 한꺼번에 즉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기지은행 수수료 면제’ 조건의 재융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모기지 이자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전에 지불했던 포인트 역시 공제할 수 있어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게 되는 것이다. 문의:201-723-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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