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 1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연방상원법안이 상원을 통과, 하원으로 보내졌다.
하와이주 민주당 출신 다니엘 이노유 상원이 지난해 1월30일 상정한 ‘오성준 구조법안’(S.209)은 상원 법사위를 거쳐 지난 17일 상원전체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21일 하원 법사위로 이전됐다.
S.209는 오씨만을 위한 특별 ‘개인법안’(Private Bill)으로 법안이 발효되는 순간, 오씨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고 있다.
법안은 또 정부가 오씨에게 영주권을 발급한 뒤 국무부장관이 한국에게 올해 부여된 이민자비자 1개를 줄이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그러나 오성준씨가 어떤 사유로 개인법안의 대상이 됐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개인법안은 특정인 또는 특정그룹에 대한 언론보도 또는 탄원서를 접수한 연방의원이 특별 케이스로 당사자를 법으로 구제하는 방법이다.
지난 2월 한국 어린이 전소현양에게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 미국인 가정의 입양을 가능케 하는 ‘전소현 구조법안’(H.R.3758)이 하원 법사위를 통과 전체투표 제9안으로 올라 있다.
또한 펜실베이나주 그로서리에 침입한 권총강도로부터 머리에 총상을 입고 의식을 잃어 신체적으로 시민권 선서식을 하지 못하는 업주 곽종호씨에게 선서 없이 시민권을 부여한 사례(H.R.2744)가 있다.
한편 개인법안은 의원들이 자신이 대표하는 지구 주민들을 위해 행사하는 일종의 특혜권한으로 대다수 다른 의원들의 큰 반대 없이 의회를 통과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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