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부터...50만달러 이상 투자땐 8년 거주후 영주권
오는 12월부터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한인들이 제한된 분야에서 국내 취업이 처음으로 합법화되고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은 3년간의 체류기간 이외에 5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자격(F2)을 주어 모두 8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된다.
한국 정부는 29일 중앙청사에서 김석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위와 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업 ▲빌딩관리 등의 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 서비스업 등에 한해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을 허용하되 일단 ‘90일 비자’를 발급했다가 취업이 확정될 경우 ‘1년 비자’를 발급하며 재계약이 성사될 경우 비자기간을 1년 연장해주는 등 최장 2년까지 체류기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시행령은 국내연고가 없는 해외국적 동포에게도 체류자격을 주기로 했다. 다만 해외동포 채용규모는 내년 3월까지 자진 출국하게 돼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규모 등을 감안해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에서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한국 내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미화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 3년간의 체류기간 이외에 5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자격(F2)을 주기로 했다.
또 ▲재한 화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사업 등 기타 자격으로 7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자 ▲난민 인정자 등에 대해서도 5년 동안 거주할 자격이 주어진다. 이들도 거주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F2 거주 자격을 얻으면 영주권을 딸 수 있는 데다 3년씩 연장이 가능하며 국내의 어느 직종에도 취업할 수 있다.
한국의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에 오래 사는 외국인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장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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