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가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시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을 하는 등 특별관리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 법무부가 이번에는 이미 미국에 체류중인 특정국가 외국인들이 이민국(INS)에 자진출두, 등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INS는 지난 8월12일자 연방관보(V.67, No.155)에 ‘특정 비이민자의 등록과 감시 최종 시행규정’을 공고하고 법무장관이 별도로 분류하는 국가 출신과 국무부 영사과, 이민국 심사관 등의 판단하에 감시대상으로 분류되는 특정 비이민자의 미국 입국시 추가 심사구역에서 사진 및 지문채취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INS는 이어 9월6일자 관보(V.67, No.173)에 이란, 이라크, 수단, 리비아, 시리아 등을 법무장관이 별도로 분류한 국가로 정하고 같은 달 11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이들 국가출신 14세 이상 비 이민자 외국인들을 특별감시대상으로 삼는다고 공고했다.
INS는 또 이들 특별감시대상이 출국시에도 지정된 장소를 통해 신고를 하고 미국을 떠나도록 하고 있다. INS는 그러나 6일 이 같은 특별감시대상 관리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또 다른 규정을 발표했다.
INS가 6일 관보(V.67, No.215)에 공고한 ‘별도 분류된 국가 출신 특정 비 이민자의 등록’ 규정에 따르면 특별감시대상 관리제도 적용이 시작된 9월10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 최소한 12월16일까지 체류할 예정인 특별감시대상 국가(이란, 이라크, 수단, 리비아, 시리아) 출신 16세 이상 남성 비 이민자 외국인은 오는 12월16일까지 INS 사무실에 자신출두, 인터뷰를 받고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이민국은 극소수를 제외한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출신 비 이민자 성인남성은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이던, 앞으로 입국하던 모두 특별감시대상으로 관리하게 됐다.
INS는 오는 15일부터 이 규정을 발효시키기로 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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