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과세구조 모순, 빈익빈 부익부 현상 부채질
전문가들, 소득세 신설·판매세 인하 또는 폐지해야
워싱턴주의 과세구조가 서민들에게 크게 불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소득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과세정의를 위한 시민단체의 산하기관인 조세·경제 정책연구원(ITEC)은 주내 하위 20%의 소득계층은 수입의 17.5%를 세금으로 내고 있지만 상위 1%에 해당하는 부유층의 납세비율은 3.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워싱턴주 세제연구위원회도 최근 이와 유사한 보고서를 발표, 소득세를 도입할 것과 판매세와 재산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연간 가계소득 2만달러 이하인 서민가정의 납세율이 평균 15.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ITEC는 주 소득세 제도가 없어 6.5%의 판매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워싱턴주의 상황은 플로리다·테네시·텍사스·사우스다코다 주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판매세를 퇴행적인 세금제도라고 지적하는 조세 전문가들은“서민들이 수입의 상당부분을 일상용품구입에 사용하므로 판매세는 이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강조했다.
물론, 서민부담을 덜기 위해 식품이나 의약품에 대해서는 판매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부유층을 위한 각종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매세가 면제되고 있다.
최근 들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소득세 도입에 필요한 주 헌법을 개정하려면 주의회 재적의원 2/3이상의 동의와 주민투표를 거쳐야만 한다.
하지만 지난 73년을 포함, 지금까지 소득세 도입안이 주민투표에서 번번이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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